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최신

by 데일리95 2020. 11. 8.
반응형

생각지도 못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적이 분명히 있으실텐데요. 사실 알고서 받는것과 모르고서 받는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델곳이 없어서 아주 잠깐 주정차위반인지 모르고 차를 주차했을경우에도 이렇게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무는일이 있으실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장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기준은 도로위에 표시되어있는 선으로 알수있다고합니다. 도로위에 흰색이나 검정색 그리고 실선으로 이 구역이 어떤 구역인지 알수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황색 복선은 주차 그리고 정차 두가지다 모두 금지하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를 어기고 주차를 하게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에 포함되어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황색실선은 노란색 한줄로된 황색선인데요 이건 절대위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통에 중앙선 그리고 주정차 모두 금지 표시선이지만 주차공간효율때문에 주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말,점심시간에는 주정 가능한 구역이 잇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황색점선 그리고 흰색 저선 의미는 모두 유사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황색점선은 5분이내에 정차는 가능 하지만 주차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도로 안쪽으로 표시 되어있는 노란색 점선의 경우에는 추월선 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차시에는 시동을킨것 끈것과는 관련없이 정차되어있던 시간으로만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5분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차량 훈회시에 똑같은 위치에 2번이상 단속이 되어도 과태료가 부과가 될수있다고 합니다. 

흰색실선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로에 바깥부분에 표시된 경우에는 주정차 모두 허용한다는것으로 모두 볼수가 있는ㄷ요 흰색의 실선의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되질않는다는 금지선의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보셔서 손해보는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