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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최신

by 데일리95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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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최신

요즘에 전세사기라는 말 들어보신적 많이 있으시죠? 전세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해당 부동산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전이한 거주지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계약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계약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일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분들에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하기위해서 우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세입자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항력이란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오면 생기는 권리를 말하며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의미인데요 .

인터넷 전입신고는 집이 매매 혹은 경매로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부동산의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은 물론 보증금까지도 새로운 소유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계약기간 중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은 정부 24와 민원 24사이트에서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입신고라는 칸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민원안내 및 신청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전입신고가 보이시고 신청하기가 보이시죠? 여길 클릭하셔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정보의 내용을 잘 읽어보신후에 다 읽어보셨으면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신다음에 로그인 화면에는 공인인증서, 아이디,지문보완인증 로그인등 중에서 선택을 하여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중에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신청후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후에 처리가 신청 직후가 아니라 업무 시간 기준 3시간 이내이며 오후 6시 이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을 하시게 되셨다면 다음 근무일에 접수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중 유의할점 한가지더는 만 17세 미성년자는 신청인이 절대로 될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사한 사람의 신청 및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신청인의 이름 그리고 신청인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직업적인건지 취업적인건지 사업적인것인지 직장이전등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전입사유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주소 상세주소 다가구주택여부까지 완벽하게 기입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조건에 맞게 해당하는것을 선택해주시면 완료 입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만료되지 않을때 그전에 가서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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