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했는데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임금체불 신고를 해서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회사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신고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때 임금을 주지 않았을경우에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러나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급여, 상여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 그러나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정산, 지급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관할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민원신청에 들어가신 다음에 서식 민원을 클릭 하시면 되는데요
민원서식명에 임금체불 신청서가 있습니다. 서식파일을 확인하신후에 신청을 하시면되요
자세하게 신청자격 및 방법 접수 처리기간 그리고 관련법령 구비서류 담당부서까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확인을 다 하셨으면 회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아이디를 만드신 분들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다 없으시다면 비회원 민원신청으로도 가능하니 간단하게 하실수 있답니다
일단은 등록인 정보를 자세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수신여부확인까지 빠짐없이 자세히 써주셔야 하구요
그리고 나서 피진정인도 자세하게 써주시는게 좋습니다 성명, 연락처,사업체구분,회사명,회사주소,회사전화번호,근로자수까지 자세하게 써주세요.
그리고나서 진정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입사일,퇴사일,체불임금총액,퇴직여부,최불퇴직금액,기타체불금액,업무내용,임금지급일,근로계약방법,제목,내용까지 상세하게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할관서, 그리고 파일첨부할것이 있으면 첨부하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신고방법 오프라인으로 하실때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을 하여서 신고하신후에 그리고 접수를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관리 구제지원팀이 진정서를 접수한후에 민간 조정관과 해당 내용을 상담하고 내용을 검토를 마친후에 임금체불이 확실하게 되었을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불이행할경우는 사법처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실제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럴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성명, 나이 , 주소 , 사업장명 등이 모두 공개가 되게 되구요 그러나 무작정 사업주 고소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절차를 밟기를 원하신다면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금체불 형사처벌까지 알아봤습니다. 임금체불을 받으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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