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보면 퇴사를 생각할때가 있습니다. 바로 업무가 나랑 맞지 않는다거나, 업무가 바뀌었다거나 뭐 대인관계가 있을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이유가 되었든간에 퇴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먼저 해야할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바로 퇴직금일텐데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인해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라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후에 퇴직을 하는 경우 지급이 되는데요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도 위의 기준에 부합하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 하는 방법은 1일평균임금 x 30일x (근무일수/365)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금액 산정같은 경우는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는것이 맞고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으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고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은 3개월간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이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게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3개월전에 근무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하은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당사자간의 합의따라서 연장할수도 있긴하지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퇴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굉장히 중요하실테니까 잘 알아보시고 꼭 맞는 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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